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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38543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1. 1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2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범위
  3. 3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4산업별 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이 가담하여 乙 주식회사의 본사 공장에서 진행한 옥쇄파업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乙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甲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파업이 종료된 후 乙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乙 회사의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인 옥쇄파업과 위 금원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甲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5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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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원고 보조참가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37조제42조 제1항[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37조제42조 제1항제44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5] 민법 제419조제76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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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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