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38543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 1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범위
- 3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4산업별 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이 가담하여 乙 주식회사의 본사 공장에서 진행한 옥쇄파업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乙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甲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파업이 종료된 후 乙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乙 회사의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인 옥쇄파업과 위 금원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甲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5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원고 보조참가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37조제42조 제1항[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37조제42조 제1항제44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5] 민법 제419조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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