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23다220882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 1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인지 여부(적극)
- 2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3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하수급인의 책임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해당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서영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흥피앤에이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세현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시스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 18. 선고 (청주)2022나50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23. 1.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3] 상법 제46조 제5호제47조제54조민법 제667조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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