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3519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중국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9구합58308 판결 【변론종결】2021. 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중국 북경시 부흥문내 대가 1호에 본점을 두고 있고,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중국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 【변론종결】2021. 5.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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