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위약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0519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남호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20가합601904 판결 【변론종결】2022. 1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1 내지 피고 4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원고와 피고 1 내지 피고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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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남호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601904 판결 【변론종결】2022. 2.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1 내지 피고 4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내지 피고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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