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2193 · 선고 2022.01.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재인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3가합31492 판결 【변론종결】2021.
- 427. 【주 문】
- 5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다음의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최종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돈. 2) 원고 순번 1번 내지 원고 순번 612번, 원고 순번 648-1번 내지 원고 순번 652-3번에게 제1)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재인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3가합31492 판결 【변론종결】2021. 10.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다음의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최종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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