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61534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甲이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 오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이를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7. 20. 선고 2021나41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제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6.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3] 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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