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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61534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3.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甲이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 오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이를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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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7. 20. 선고 2021나41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제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6.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3] 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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