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2다268511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1. 선고 2021나101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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