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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

대법원 · 2022다266294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이 호텔 사업을 위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호텔 신축을 위해 丙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호텔 신축 공사 중 일부를 丁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는데, 丙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은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丙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丙 회사의 주요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乙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진국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유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7. 6. 선고 2017나12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상법 제169조[2] 민법 제2조상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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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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