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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74554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처분문서 내의 각 조항 사이에 충돌·모순이 존재하거나 각 조항만의 독자적인 해석으로는 이를 포함한 처분문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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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국씨앤씨 외 1인 【피고, 상고인】 ○○○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6. 선고 (춘천)2021나1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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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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