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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73964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1.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2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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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8. 25. 선고 2021나594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언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2]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현행 제14조 제6항 참조)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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