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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67501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1.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2甲이 운전하는 무보험 이륜차량에 乙이 동승하여 가다가 丙이 운전하던 丁 합자회사 소속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乙이 甲과 함께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戊 재단법인이 위 사고가 甲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며 丁 회사 및 丁 회사와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乙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乙이 택시의 책임보험자인 공제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乙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戊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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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9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합자회사 해동상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7. 21. 선고 2022나50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9. 11.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제10조제30조 제1항민법 제760조[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제10조제30조 제1항제39조 제1항제45조 제1항 제1호제4호민법 제76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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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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