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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물품대금

대법원 · 2022다297649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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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우)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11. 3. 선고 2021나32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02,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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