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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22다297335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1. 1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甲의 아들인 乙이 甲의 명의를 빌려 ‘丙’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甲을 대표이사로 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업의 사업자를 丁 회사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戊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 甲의 명의를 차용하여 丙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사업이익에 관하여 위 사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해 乙이 甲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甲이 아닌 丁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丁 회사의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에 관하여 갖는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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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바른 담당변호사 이형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0. 27. 선고 2021나683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은 2017.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2] 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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