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다235399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희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19의 보조참가인】 피고 19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18823 판결 【주 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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