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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

대법원 · 2022다299683 · 선고 2023.04.13

판결 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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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의 법률상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인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나200356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16,100,25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명인종합건설은 2019. 4. 2.부터, 피고 2는 20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51조민사집행법 제225조제227조 제3항제2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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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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