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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확정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대법원 · 2023므10519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1. 1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2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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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훈민 담당변호사 민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박수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르21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39조의2[2] 민법 제751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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