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3다247917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현진물류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5. 10. 선고 (제주)2022나10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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