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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3다247917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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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현진물류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5. 10. 선고 (제주)2022나10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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