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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

대법원 · 2023다249685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1. 1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3회생절차가 종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4甲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乙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간이회생절차의 진행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乙은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乙이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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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1. 선고 2023나200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20. 3. 18.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1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20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48조제152조 제1항제3항제251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48조제152조 제1항제3항제251조제283조 제1항제29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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