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임금·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9가소1383309(본소), 2019가소29530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10.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3,816원과 이에 대하여 3. 8.부터
- 4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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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1383309(본소), 2019가소29530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3.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3,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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