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4080 · 선고 2020.09.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8구합68124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5.
- 4한 2012년 10월분 증여세 898,834,780원(가산세 포함)과 2011년 9월분 1,908,349,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시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68124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7. 5. 2. 한 2012년 10월분 증여세 898,834,780원(가산세 포함)과 2011년 9월분 1,908,349,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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