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2344 · 선고 2022.07.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8가합513967 판결 【변론종결】2022.
- 420.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6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가합513967 판결 【변론종결】2022. 5. 20.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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