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가처분이의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1라523 · 선고 2022.02.14
판결 요지
- 1【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재) 【제1심결정】 제주지방법원
- 2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 【주 문】
- 3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4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채권자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030호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56. 29.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 6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재) 【제1심결정】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채권자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030호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9.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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