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1나10533 · 선고 2021.12.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6.
- 2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변론종결】2021. 24.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별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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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변론종결】2021. 11.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별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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