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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증권

대법원 · 2018다273530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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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9. 6. 선고 2018나53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531조제538조민법 제105조제703조제704조제7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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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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