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동업정산금등청구
대법원 · 2022다244034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24. 선고 2021나22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 원칙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36조제203조[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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