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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79788 · 선고 2023.03.16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2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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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9. 25. 선고 2018나59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고 한다)이 2013. 6.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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