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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거절결정(특)

대법원 · 2019후11800 · 선고 2023.03.13

판결 요지

  1. 1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도 함께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방법
  4. 4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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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니뽄 신야쿠 가부시키가이샤 (日本神藥株式會社)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0. 4. 선고 2019허13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3] 특허법 제29조 제2항[4]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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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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