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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1487 · 선고 2022.03.2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송재순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변론종결】2022. 4. 【주 문】
  2. 2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9.
  3. 3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49. 17.부터 3.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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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송재순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변론종결】2022. 3. 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9. 1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2. 3.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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