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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2두41362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甲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 징계를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乙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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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외 6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엠비씨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14. 선고 2021누40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9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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