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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대법원 · 2022두46312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고려할 사항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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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4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5. 27. 선고 2020누23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건설부장관은 1971. 4.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제2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부칙(2002. 2. 4.) 제16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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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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