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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53238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1. 1광업소에서 근무했던 甲이 진폐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장해일시금이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정정신청을 하고 피고가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정정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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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완)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0. 선고 2018누41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는 1975년~1978년경 폐광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 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 당시에는 50명~6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종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25조 참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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