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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대법원 · 2023도1096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1. 1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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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성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시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판시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2] 형법 제355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제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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