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대법원 · 2023도1096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 1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성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시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판시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2] 형법 제355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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