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전보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0다253744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 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2甲 은행이 乙을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乙이 전보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乙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후선배치사유 등을 설명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전보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7. 선고 2019나2055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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