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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48721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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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우정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진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정은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1누56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종합병원 건축을 위하여 2017. 7.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호(현행 제178조 제1항 제1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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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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