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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63850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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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3인)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누10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4. 관할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 학교법인 (법인명 생략)[이하 ‘(법인명 생략)’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될 무렵인 2012. 8.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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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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