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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5903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재단법인으로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甲이
  2. 212.
  3. 3이전부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여 왔는데, 관할 시장이 甲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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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소래유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7. 선고 2019누33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94. 3. 1.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 12. 31. 이전부터 시흥시 (주소 생략) 전 11,80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다. 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02조 제5항 제13호(현행 제102조 제8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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