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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파기환송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1도2020 · 선고 2023.09.27

판결 요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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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27. 선고 (창원)2019노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2014.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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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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