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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3마6918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1. 1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2.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4. 4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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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5. 11. 자 2023카확1003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20. 3. 2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1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6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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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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