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5261 · 선고 2018.09.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고, 항소심당사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7가단5007302 판결 【변론종결】2018.
- 427. 【주 문】
- 5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62,111,419원 및 그 중 54,341,333원에 대하여는
- 6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770,086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고, 항소심당사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007302 판결 【변론종결】2018. 7. 27.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62,111,419원 및 그 중 54,341,333원에 대하여는 20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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