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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 · 2022라21183 · 선고 2023.07.11

판결 요지

  1. 1【신청인(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학재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 211. 4.자 2013하합104 결정 【주 문】
  3. 3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4. 4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5. 5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환송한다[즉시항고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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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학재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22. 11. 4.자 2013하합104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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