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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무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2050 · 선고 2021.08.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심재신(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김진환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20고정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의사 공소외 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설령 공소외 1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조합명 생략)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4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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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심재신(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김진환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의사 공소외 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설령 공소외 1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조합명 생략)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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