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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건물명도(인도)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1나52123 · 선고 2022.08.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1.
  2. 2선고 2019가합13848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3.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지성건설’이라 한다)은
  4. 411. 보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국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99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소 생략) 지상에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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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13848 판결 【변론종결】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지성건설’이라 한다)은 2009. 11.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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