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건물명도(인도)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1나52123 · 선고 2022.08.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합13848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지성건설’이라 한다)은
- 411. 보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국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99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소 생략) 지상에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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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13848 판결 【변론종결】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지성건설’이라 한다)은 2009. 11.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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