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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가합204741 · 선고 2021.12.0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혁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수암 외 3인) 【변론종결】2021.
  2. 24. 【주 문】
  3. 3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5의 승계차가인 39, 원고 16,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3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편의상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기존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혁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수암 외 3인) 【변론종결】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5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혁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수암 외 3인) 【변론종결】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5의 승계차가인 39, 원고 16,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30,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에게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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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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