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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가합204741 · 선고 2021.12.09

판결 요지

  1. 1【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혁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수암 외 3인) 【변론종결】2021.
  2. 24. 【주 문】
  3. 3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5의 승계차가인 39, 원고 16,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30,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에게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4. 47. 28.부터 2021.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혁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수암 외 3인) 【변론종결】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5의 승계차가인 39, 원고 16,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30,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에게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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