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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수원고등법원 · 2020누10650 · 선고 2020.09.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양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2. 2선고 2019구합62506 판결 【변론종결】2020. 15. 【주 문】
  3.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4. 412.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비세 118,212,29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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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양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 【변론종결】2020. 7.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2.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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