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행정2심기각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4090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변론종결】2021. 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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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변론종결】2021.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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